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참여연대는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도 부합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해야 할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정경유착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려 혐의로 구속 수감된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는 일"이라며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철저한 유죄입증을 통해 박근혜와 국정농단의 공범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