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장은 2018년 8월 11일 운전자 A씨에게 “A씨는 2018년 4월 27일 오전 9시46분경 승용차를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2.8㎞ 지점에서 연속해 같은 방법으로 7분사이 14회 난폭운전(안전거리미확보, 속도위반 등)해 벌점 250점을 받아 운전면허취소 벌점기준(121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했다.
A씨는 2018년 8월 3일 이에 불복,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년 9월 1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원고는 “원고의 위반사실은 암행순찰에 의해 단속된 것인데, 위반행위를 즉시 단속하지 아니하고 단시간에 여러 번 위반행위를 하도록 방임한 다음 이를 근거로 벌점 초과를 유도하는 단속방식은 암행순찰의 운영목적을 일탈한 것인 점, 원고는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자동화기계 고장으로 업무상 긴급한 상황이었던점, 원고는 과거에 교통법규를 비교적 잘 준수해왔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김형원 부장판사는 3월 27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단속 경찰관이 원고의 최초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발견하고 즉시 이를 저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함정수사에서의 논의(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나,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참조).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