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 ”양육비, 이혼소송 중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면”

기사입력:2020-07-03 16:40:45
[로이슈 진가영 기자]
한국 이혼율은 작년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혼 건수가 약 11만 800건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보았을 때 약 2천 100건인 2퍼센트 정도가 증가한 수치로 파악이 된다.

현재 인구 1천명 당 이혼건수를 의미하는 조이혼율은 2.2건으로 작년보다 0.1건 증가하였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한 경우는 4만 9천 건으로 전체 이혼의 44.2%를 차지했다.

수원 류헌법률사무소의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변호사는 “일단 이혼을 결정하면, 나머지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또다시 고민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에 관한 내용을 필히 결정해야 한다. 이는 협의이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며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달라 합의되지 않은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으로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 것인지를 판결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의 현재 재산상황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이 되며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물가 상승률과 양육비에 관한 통계자료를 반영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하고 있어, 이 표를 참고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양육비가 정해지는지를 알 수 있다고 류헌법률사무소에 최근 영입된 여성변호사 홍노경 이혼변호사는 조언했다.

양육비는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 감정이 상한 상황에서 빠르게 이혼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으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막상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양육비변경신청을 통해 양육비 증액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양육비와 관련된 소송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지며,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 해당 연령은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기에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하며 두 번째 경우인 자녀가 만 19세 이상으로 성년에 이른 경우, 이 나이는 성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 이재도변호사는 “지금은 부모 합의를 전제로 대학등록금 등에 대한 개정안도 발의 중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만약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진행하시면서 장래의 양육비 및 과거 양육비 등에 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조언받으시면서,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수원에서 이혼 분야를 특화하여 주요 취급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류헌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법 전문변호사 및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강소로펌이다. 수원을 비롯하여 용인, 성남, 화성 등 경기 남부 일대의 전 지역에서 양육비, 양육권, 재산분할 등의 소송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활동하고 있다.

또한 류헌법률사무소는 최근 여성변호사 홍노경 변호사를 영입하면서 이혼소송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상속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 위자료 등 홍노경 변호사의 다양한 이혼소송 승소사례를 류헌법률사무소 이혼전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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