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난 해소 총력

시군·경찰 지속 협의···보호구역 조정 및 주정차 허용 특례 확대 등 기사입력:2022-04-04 16:37:36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교통안전표지 예시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교통안전표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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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소재 A 유치원. 이곳 반경 150m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 동네에 작은 갈등이 일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1년 7월 개정 주차장법 시행 이후였다.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 만큼, 주민들 모두 법의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빌라 등이 밀집한 동네 특성상 대체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가 곤란한 것이 문제였다. ‘타워식 노외주차장’도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일조권에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실마리는 시흥시가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을 발굴, 적극 활용하면서부터 풀리기 시작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장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장과 협의해 보호구역 조정이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해당 유치원의 원장,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펼쳤다. 그 결과, 90% 이상이 축소 조정에 동의함으로써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고, 이후 경찰서와의 협의로 마침내 통행량 등을 고려해 보호구역 내 일부를 해제해 111면의 주차장을 존치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역 주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재조정을 끌어낸 우수 사례들이 경기도에만 14개 시군이 있다. 이들 시군은 어린이보호구역 87곳을 조정, 무려 266면의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소통·설득으로 어린이 안전은 최대한 보장하되, 주차난은 최소화하는 등 실효성 높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은 것이 주효했다.

도는 이들 우수 사례를 타 시군에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도 경찰청 및 시군과 협의를 통해 통행량, 시간대·요일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강화대책으로 발생한 주차난과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회, 아파트,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을 도모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현재까지 총 531면의 주차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역 여건상 조정이 필요한 보호구역에 한해 ‘탄력적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경찰 측과 지속해서 소통·협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 특례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경찰 측에 건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주정차 허용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경찰 및 시군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현도 경기도 교통국장은 “주차난 해결은 도내 지역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 라며 “시군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에서 시행 중인 정책과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보행 안전’과 ‘주차 편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발굴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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