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모욕)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소재 B교도소에 수감(살인죄 등)된 재소자로서, 2020년 6월 16일경 교도소에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재소자들에게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교도관인 피해자 C에게 “야이 씨X 놈아. 근무자 부장 키 작은 개XX야. 키 작은 땅다리 XX야, 땅콩 같은 XX가 뭘 먹어서 그렇게 안 컸냐, 맨날 술 먹고 출근하는 X발 XX야, 술 쳐먹고 불러도 오지 않는 개XX야, 호출해도 안 오는 XXX야” 등의 욕설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년 6월 18일경 이물질(안경다리 2개)을 삼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입원한 대구 달서구 소재 D대학교 E병원 중환자 1호실에서, B교도소 소속 교도 F가 피고인의 가래 뱉은 휴지를 건네받아 '버릴까요'하자 “의사도 아닌 XX가 뭔데 판단해 개XX야, 이 XX는 소에 있을 때도 유명한 싸가지가 없는 XX였어”라고 욕설을 했고 이에 F가 욕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F의 머리에 침을 뱉고, 왼발로 F의 팔을 2~3회 걷어 차는 등 폭행했다.
이후 피고인이 침대에 걸려 있던 ‘낙상주의’ 푯말의 반원형 고리를 삼키려는 것을 F와 교사 G가 제지하자 위 고리를 F에게 던지는 등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인 F의 수용자에 대한 계호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욕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걷어차
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낙상주의' 푯말의 반원형 고리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을 향해 던진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주장을 배척했다.
병원 간호일지에는 ‘2020. 6. 18. 당시 피고인이 침상에 부착된 낙상주의 팻말고리를 먹으려다 교도관에게 던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256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폭행사실을 부인하며 그 책임이 피해자들에게 있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신체적 상태와 외부적 환경으로 인하여 큰 불안감을 느끼며 매우 예민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