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는 1970년대 방공호 대피시설 목적으로 개발하였고 최근까지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해왔다. 2005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고 법에서 지하도상가 양도 등이 금지됐지만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 임차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6년 감사원 지적이 나오자 각 지자체는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는 조례를 추진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하며 인천시의회는 임차권 양도 금지 유예 기간을 2년에서 3년 늘린 5년으로 연장하는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29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지하도상점가와 공설시장 소상인들이 건강, 고령, 이주 등의 제한된 이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심하고 점포와 상가 발전을 위해 노력과 비용을 투입할 수 있게하였다.
또한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지하도상점가와 공설시장 소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사용료를 매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상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아울러 상인으로 구성된 상인조직이나 조합에게 계약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상인들이 상점가의 상권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점가와 전통시장의 연속성을 보장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