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해당장소 다대농협에서 다대포해수욕장방면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A씨(6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택시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B(50대·남)를 충격, 병원이송했으나 오전 1시 41분경 사망했다.
사하서 교통사고반은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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