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동 법률 개정으로 유·도선 사업에 적용되는 선박에 대한 선령 기준이 새로 마련되면서 선령 제한 없이 사업을 해 온 기존 유·도선 사업자들의 경우 시행령상 규정해놓은 기간까지 적합한 선박 조건을 갖추어야만 운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시행일은 유·도선 사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6년 2월 4일로 하고 기존 사업자는 시행 후 7년 이내(2023년 2월 3일까지)에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수의 유·도선 업체들이 경영수익 악화 등 선박 건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한편, 선령 기준 적용 유예기간인 2023년 2월 3일까지 대체 선박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섬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구입, 병원 치료 등 일상생활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음은 물론 교통대란 발생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유예기간 종료 시점까지(2023년 2월 3일) 안전사고가 없었거나 안전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선박에 한정하여 선령 기준 적용 시점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특히 유·도선 업체의 경우 관광객 감소, 경제·사회적 상황 등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라며 “동 개정안을 통해 안전이 보장된 선박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유·도선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대체 선박 부재에 따른 섬 지역 주민들의 피해 및 불편사항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