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화재를 조기에 발견, 신속한 대피를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했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소화기와 함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이다.
사하소방서 관계자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50%정도가 주택화재로 사망하는 만큼 주택용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