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는 단순 치통‧감기 환자, 만성질환자의 병원 진료, 외상이 없고 자극 반응 있는 술에 취한 사람 등과 같은 비응급 신고에 대해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행법상 위와 같이 비응급환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해 놓았지만 환자가 느끼는 고통과 상태는 매우 주관적이고 변수가 많아 칼로 무 자르듯이 응급, 비응급환자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고 그에 따른 책임의 무게를 알기에 대부분 환자들의 구급 요청을 거절하기가 현실상 어렵다.
“외래진료 때문에 병원까지 태워주세요”, “피가 나는데 밴드 좀 붙여주세요”, “이가 아파요”... 믿기 어렵겠지만 빈번히 일어나는 신고 요청 건들이다.
이러한 사유들에 대해 구급 출동이 어렵다 설명을 하면 신고자들은 말한다. “잘 몰랐어요...”, “이번 한번만 좀 태워주세요...”, “병원 갈 택시비가 없어요...” 등등 이러한 이유 들로 매년 비응급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누군가의 비응급 신고로 관할 구급차의 공백이 생겼을 때 1분 1초가 급한 응급환자가 생긴다면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소방조직 차원의 부단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은 ‘비응급신고 자제’를 위한 비응급환자의 배려가 아닐까 싶다. 비응급환자의 배려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아도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는 힘들거라 생각한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은 비응급환자의 배려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비응급환자의 경우에는 119의료상담‧약국안내 서비스를 통하여 치료 가능한 병원 또는 약국을 이용한다면 한정적인 구급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구급차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비응급 상황에서 119신고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다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서 119구급대의 가치가 더욱 빛날 것이다.
-부산진소방서장 김재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기고] 슬기로운 119응급신고, 비응급신고의 배려부터
기사입력:2022-07-19 15: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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