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상경찰서.(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7월 23일 오전 6시경 사상구 소재 원룸(B의 주거지) 내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씨(20대·여)가 전 남친과 비교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다.
7월 26일 B씨의 모(母)가 지난 토요일부터 연락이 안된다며 신고했고 출동경찰이 오후 2시 10분경 원룸 내 화장실에서 사망한 B씨를 발견. 강력팀 현장감식 등으로 용의자 A씨를 특정,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상대 범행 이유 등 수사후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