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과밀현상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내국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관련 사업과정에서 취득하는 재산세 및 취득세 면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농업관련 사업 시행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