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년 12월 2일 오전 9시 5분경 회사 고객센터로 전회해 상담원에게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해 2021년 10월 30일 오후 6시 56분경까지 1,563회에 걸쳐, 또 같은 기간 다른 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해 1,884회에 걸쳐 상담업무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을 빙자해 다수의 상담원에게 욕설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