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직원이 프로그램 저작물 무단 다운로드 사용 회사 무죄 왜?

기사입력:2023-02-09 10:50:26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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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1일, 직원이 피해 회사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주식회사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정384).

피고인 회사의 생산팀 소속 직원인 B가 2017. 2.경 경북 칠곡군 소재 사무실에서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 프로그램 저작물 D를 무단 다운로드받아 2020.3.월경까지 사용함으로써 피해회사 C의 저작재산권 기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회사 및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는 직원들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프로그램인 D은 피고인 회사 직원인 B가 자신의 개인적인 학업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 및 저작권법 제141조의 규정형식상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회사가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는 직원들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직원 B는 자신이 일하는 생산팀에서는 공장의 관리 업무를 하기 때문에 D프로그램을 사용할 곳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회사는 직원들에게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말도록 지시 및 교육했고,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해 직원들에게 공지하기도 한 점, 피고인 회사에서는 NC데이터 제작을 스스로 할 필요가 없으므로 NC데이터 제작 프로그램인 D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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