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같은 조사에 따르면 , 트래픽의 부담에 대해 60.9% 의 응답자는 인터넷 사업자의 본연의 업무라 답했고 , 망 이용대가를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결국 그 비용이 일반 콘텐츠 소비자에게 전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의견이 62.9% 에 달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상승하거나 화질이 저하될 경우, 해외 콘텐츠 사업자 이용 및 구독을 취소하겠다는 응답은 71.2% 나 됐다 .
그러나 국내 콘텐츠 사업자 (CP)는 국내에 인터넷 사업자 (ISP)들에게 비용을 내고 접속을 하나,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은 추가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51.6% 에 달해, 현재 망 이용대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망 이용대가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 “국내 콘텐츠 사업자가 해외 진출 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입법을 추진해야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이다”며 “법안 논의에 콘텐츠 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이상헌 의원은 “지금까지 망 이용대가 정책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조사다. 앞으로도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
여론조사 진행경과와 신뢰수준 및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픈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