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단체교섭 거부· 해태한 어린이집 원장 및 행정사 고발

기사입력:2023-03-28 17:39:29
한국공인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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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공인노무사회는 3월 28일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등을 거부·해태한 어린이집 원장 및 단체교섭을 대리하고 단체교섭 거부를 주도한 행정사에 대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항은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 제3호에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에 연루된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2년 7월 15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던 중 단체교섭안 제29조 제1항 제1호 ‘이용자인 학부모가 근거 없이 아동학대라고 음해하는 등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고 노조측과 이견을 보이다가, 단체교섭을 대리한 행정사가 ‘보육교사의 노동권보다 아동의 권리나 보육의 공백이 더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단체교섭과 노조가 제시한 단체협약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모두 거부하면서, 단체교섭이 파국으로 치달았다.

한국공인노무사회 관계자는 “노사문화와 노동법 지식이 없는 행정사가 불법으로 단체교섭 대리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만든 노조에 대하여 행정사가 심각한 탄압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엄중한 사안으로 보여, 사용자인 원장과 공동정범인 행정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공인노무사법으로도 행정사가 단체교섭 대리업무를 할 수 없으나, 더욱 명확하게 행정사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행정사는 불법으로 단체교섭을 대리한 혐의로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별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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