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이미지 확대보기본 회의 때 표결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전원(11명) 반대로 부결됐으며 결의를 찬성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9명)은 결의안 부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지해 의원은 결의안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살인과도 같다며, 명백한 대량학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일본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유럽산 식품을 엄격하게 규제했었고 결국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핵 폐기물의 해양방류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었다는 점을 근거로 현 시점인 일본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최종 방사성 물질이 무엇일지 모른다는 점과 희석하더라도 해양에 방류된 방사능 물질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어 인체에 축척될 것이라는 치명적인 점을 설명했다. 또한 일본은 수많은 해양생명들을 학살할 권리가 없고,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제3차 세계대전을 선포하는 것”과 같음을 밝혔다.
이에 박기훈 의원(국민의 힘)은 “일본 정부와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어 증명하여 우리 바다에는 민주당이 선동하는 것처럼 피해가 없을 것으로 검토했다” 는 반대토론과 김성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찬성토론이 오갔다.
김성군 의원은 “그렇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다는 말이냐”며 따져 묻고 약 2년 전, 제252회 임시회 때에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었고, 5개월 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규탄 및 철회 결의안’ 또한 여야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었다는 점을 근거로 2년 사이에 입장이 바뀐 점을 지적했다.
박지해 의원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 대한민국 중에서도 바다의 도시, 해운대만큼은 당론이 아닌 인류의 생존권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관점으로 접근했어야하지 않나, 그랬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