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부영그룹은 고용노동부 예방 가이드를 참고해 각 현장 및 사업장에서 온열질환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옥외 활동이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열사병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근로자 자가 진단표를 활용해 온열질환 취약도를 선제적으로 판별하는 것은 물론 폭염경보 발생시 45분 근무 15분 휴식, 폭염주의보 발령 시 50분 근무 10분 휴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바람), 휴식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의 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 폭염특보 시 실내온도가 높은 작업장은 냉방·환기를 통해 적정 수준의 온도 유지, 사업장 상황에 따라 필요시 업무량 조정 및 휴식 등 추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영그룹은 설명했다.
부영그룹 최양환 대표이사는 “고용노동부 예방 가이드를 참고해 각 현장 및 사업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