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근로자 13명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업주 징역 1년

기사입력:2023-08-16 11:04:53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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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2일 13명(영도구 사업장 5명, 창원시 마산합포구 사업장 8명)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34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사업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984, 2023고단274병합, 2023고단1181병합).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2곳(선박구성부분품)을 경영하는 사업주인 피고인이 총 5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4억 7200만 원의 임금․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중 40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에 대한 체불 임금·퇴직금 합계 3억 3800만 원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합의를 하지 못한 나머지 13명의 근로자들(2015.3.~2022. 5.31.사이 근무)에 대한 합계 1억 3400만 원의 임금·퇴직금 체불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여전히 미지급 입금·퇴직금 체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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