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도급·하도급 업체 경영자·현장소장 등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3-08-25 12:09:10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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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 박연주・홍진국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굴착기로 터파기 작업 중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만덕건설(도급업체) 대표이사, 대득건설(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등 4명에게 각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양벌규정으로 만덕건설과 대득건설에 벌금 5,000만 원과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3고합8).

만덕건설은 2020. 11. 11. 경남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로부터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다.예곡가압장 개선사업은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 735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노후된 가압장을 수리하고 신규 가압장을 신설하고 유입관로와 유출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대득건설은 2021. 11. 26. 만덕건설로부터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다.

대득건설 소속 굴착기 운전자 피고인 A에게 2022. 5. 19.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대득건설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2022. 5. 19. 굴착기로 터파기 작업 중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굴착기 운전자인 피고인 A는 작업할 때 유도자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협착의 위험이 있는 통로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굴착기 작업반경 내에 보행하는 작업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채 굴착기를 회전시켰다.

때마침 흙막이 가시설 용접 작업을 위해 굴착기 후방 통로를 이용하여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대득건설 소속 피해자 S씨(62·남)의 머리가 회전하는 굴착기의 후면과 담장 사이에 협착됐다. 같은 날 오전 8시 33분경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

대득건설이 시공사는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토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 B(안전보건관리책임자), 만덕건설 이사이자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공사 현장소장 피고인 C(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내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피고인 B와 C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했다.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았고 출입금지 표지판이나 울타리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근로자 출입통제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했다. 건설기계 유조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만덕건설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 피고인 D에게는 이 사건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관해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피고인 D는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유도자나 안전펜스 등 필요한 안전조치 없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하는 등 언제든지 협착에 의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하거나 즉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검사는, 피고인 D가 불이행한 조치로 다음의 네 가지를 들었다.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각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기준의 마련 및 평가·관리 ④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대응조치 매뉴얼 마련 및 점검.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안전보건 확모의무 위반과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A, B, C, 대독건설은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와 만덕건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 재방방지를 다짐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대득건설과 만덕건설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중대재해가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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