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법·폐기물시설촉진법’ 일부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기사입력:2023-08-28 15:03:37
국해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국해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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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편과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던 ‘양봉산업법·폐기물시설촉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꿀벌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양봉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법에선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 농가의 피해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였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후변화가 양봉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 산업의 피해조사·지원계획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되도록 지난해 9월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번 국회 통과로 결실을 맺게 됐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양봉 농가는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양봉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의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실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는 20% 수준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사업장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농촌 산업 폐기물 유입의 주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산업단지 준공인가 후 3년 이내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지자체에 부지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할 수 있게 한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처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지만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조정을 이끌어내 결국 국회 문턱을 넘는 성과를 거뒀다.

윤준병 의원은 “양봉 농가의 어려움과 농촌의 산업 폐기물 유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며 “민생과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더욱 깊이 새겨 올바른 정치·해결하는 정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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