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 신규 도입…10월부터 운영시작

이륜차의 과속·신호 위반까지 단속, 연중 36개소 설치 기사입력:2023-09-18 09:23:32
(사진제공=대구경찰청)

(사진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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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은 수성구 범어네거리 남측(동대구로 범어네거리 방면)과 동측(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 방면) 2개소에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신규 도입, 이르면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차량(이륜차 포함)의 과속·신호 위반을 검지하고, 위반차량의 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하는 원리이다.

기존 단속 장비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륜차량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어려웠으나, 후면 단속 장비는 이륜차의 번호판도 촬영할 수 있다.

대구경찰청은 대구광역시와 협업해 연중 36개소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 등 이륜차의 운행이 증가하는 시점에 이륜차의 위반행위까지 단속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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