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청사.
이미지 확대보기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B에 대해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22명, 편취금액이 27억8천만 원에 이르고 그외에도 2명으로 부터 2억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규모가 막대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로 직장인, 취업준비생, 신호부부들로서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인 점, 이 사건으로 이들이 큰 도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한 점, 재판중 범행인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 B는 2020. 10. 22.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손해를 끼친 점에서 엄벌이 필요한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하면서도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건물 명의자로서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업무를 분담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전세 또는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 C에 대해 벌금형 1회 외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부동산 경매로 5200만 원 정도를 회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하면서도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 C는 단지 피고인 B에게 빌려준 돈(1억 원)을 변제받을 요량으로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피고인 B의 편취행위에 가담해 금원을 편취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배상명령표 기재 배상신청인들(14명)에게 편취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K의 배상신청 및 배상신청인 J의 2022초기1560배상신청은 변론종결일 이후 신청했거나 중복신청으로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임대사업방식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극히 농후하고, 그 위험은 조그마한 위기가 발생하기만 하여도 현실화 될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을 들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갭(gap)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지속가능한 사업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2고단1974) 피고인 B는 처남인 피고인 A에게 부동산 임대사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하고 신용상태가 좋은 피고인 A를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산 수영구 소재 가비펠리치 공동주택 24세대를 시공사인 ㈜가비건설로부터 분양대금 67억5100만 원에 분양받고, 피고인 B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한 경험을 토대로 분양계약을 비롯한 은행대출, 임대차계약 체결 등을 통한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분양계약 및 대출을 받은 후 부동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히가로 공모했다.
가비펠리치 24세대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받아 J에 대한 채무금 변제, 가비펠리치의 분양대금 잔금지급에 모두 사용하더라도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신협에서 24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40억7800만 원)에 대한 매월 이자 1,100만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될 우려가 있어 전세계약 기간 만료 시 재임대를 통해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통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근저당설정으로 인하여 향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막연히 자신들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런 뒤 2020. 4. 21.부터 2021. 5. 13.까지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7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141) 피고인 B는 2022. 4. 8.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 피해자 S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500만원을 주면 아는 감정평가사에게 부탁하여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높게 책정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해 4월 16일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3) 피고인 C는 2020. 1. 20.경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2020. 3. 31.까지 변제받기로 했으나 이를 변제 받지 못했다.피고인들은 2021. 1.경 피고인 C의 지인인 피해자 H부터 피고인 B의 이름으로 마사지 샵 인수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1억 원은 피고인 B가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해주기로 공모했다. 이어 피해자를 기망해 같은해 2. 23. 피고인 B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즉시 이를 피고인 C에게 송금해 주고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했다.
(2023고단1290)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향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임차인인 피해자 S를 상대로 막연히 자신들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고 거짓말해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와 가비펠리치 701호에 대해 계약기간 2020. 5. 21.부터 2022. 5. 20.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15.까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