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발전하는 디지털 문화에 힘입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즐기며 게임을 즐기는 시대다. 하지만 이런 발전에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닌 어두운 부분까지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10대부터 중, 장년층들까지 남녀노소 즐기는 채팅어플이나 게임이 예시인데 이러한 공간에 건전하게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악의를 가지고 성적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흔히 말하는 통매음 죄가 성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많이들 즐기는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부모님과 성적인 말을 섞어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 채팅의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대화 및 성기 사진을 보내 본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에는 절대 우습게 볼 사항이 아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엄연한 성범죄이다. 또한 처벌 수위도 높은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이다.
만약 본인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혼자 대처하는 것이 아닌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이 발송한 메시지, 이미지 등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송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야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생기지 않기에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통매음 사건, 무섭게 처벌받는 성범죄라는 사실
기사입력:2023-11-03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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