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광주고등법원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전남 신안군의 한 경로당에서 5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의 집을 건축하고 공사대금을 못 받자, A씨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해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사건 당일 A씨가 다른 주민한테 "배를 육지로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을 목격한 B씨가 싫은 소리를 하자, A씨는 이에 격분해 200m를 달려 흉기를 들고 B씨에게 휘둘렀다.
하지만 주변인들의 만류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B씨는 복부를 흉기에 찔려 치료를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해 새롭게 양형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