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정찰위성에 대해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했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한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기사입력:2023-11-22 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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