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강기능식품 받았다면 이것부터 살펴야

식약처 인증·성분표시·함량 등 꼼꼼히 확인
부작용 및 합병증 위험 여부 살펴야
기사입력:2024-02-07 09:01:45
대동병원 이광재 병원장(내분비내과 전문의)

대동병원 이광재 병원장(내분비내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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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기대수명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홍삼, 인삼, 유산균, 비타민 등 건강 관련 선물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선물을 고를 때 관절염이나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등에 개선이 된다며 의약품처럼 보이거나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선물을 구매 또는 섭취할 때는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식품안전정보원이 지난해 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현황, 건강기능식품 섭취 주의방법 등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정보 Vigilinfo’을 발간했다. 자료 따르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 접수는 1392건이었다. 증상별로는 소화불량과 같은 위·대장 장애가 46.2%로 가장 많았으며 가려움과 같은 피부 증상이 17.6%였다. 이들 중 병원 치료를 받은 이상사례가 160건으로 전체의 11.5%를 차지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중단 후 증상이 호전된 경우는 전체 사례의 절반 정도였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식사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것으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다. 이들은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기능 및 안정성을 인정받아 제품 패키지에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정보, 일일 섭취량 등을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간혹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한 기능성 표시식품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으며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블루베리, 녹용, 동충하초 등 옛날부터 건강에 도움이 되어 좋은 식품으로 느껴지는 건강식품에는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전에 식약처 마크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며 여러 제품을 먹는다면 중복되는 기능성 원료가 없는지, 하루 섭취량을 넘지는 않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며 우리 신체 구조나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는 의약품과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기저질환으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면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고려한다면 제품에 표기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한 선물을 받는 사람 역시 내용 확인과 함께 본인 건강에 필요한 제품인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 치료를 위해 섭취하는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등의 발생 위험이 없는지 주치의에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동병원 이광재 병원장(내분비내과 전문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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