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죄,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야

기사입력:2024-03-08 14:13:31
사진=전형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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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스포츠를 취미로 삼아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는 일이 발생하며 이와 관련한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다른 사람에 상해를 입힐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 사실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이 다치는 일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한다. 만일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한 사람을 모두 처벌한다면 범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입법자들은 과실치상죄를 규정하면서도 이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하여 최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과실은 흔히 말하는 ‘실수’와는 다른 개념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데도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이는 주의의무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경미한 위반이 아니라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스포츠 활동 시 발생한 갈등을 과실치상죄를 통해 해결하고 싶다면 가해 행위가 주의의무 위반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가해자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가 스포츠 경기나 연습을 할 때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 위반이었다면 이를 과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과실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스포츠 종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사건이 벌어진 당시의 상황도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경기나 시합 중에 발생한 상해는 그 특수성이 감안되고 상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실치상죄의 성립이 쉽지 않다. 반대로 연습 중인 상황에서 강사나 주변 사람들의 주의나 지적을 무시하는 등 특별한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면 과실치상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포츠 강사나 지도자들은 회원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과실치상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자신의 부주의가 아닌 다른 회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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