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이미지 확대보기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3월 26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덕도신공한 건설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장 접수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멸종반란 회음 활동가의 사회로 국민소송인단 대표 하계진의 발언, 법무법안 자연 최재홍 변호사, 멸종반란 랑 활동가의 연대발언, 습지와새들의친구 강성화 국장,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이나경 수녀,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의 기자회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9일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허나 이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한 행보다. 이 기본계획의 수립 용역이 완료되지도 않은 채 이를 고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위법성은 기본계획 그 자체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가덕도신공항법 제 8조 6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18일 당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일시 중지” 상태였다. 수립 용역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한 것이다. 이는 분명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는 위법 행위다.
또한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로 3월 3일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이번 환경영향평가의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개월로, 완료 시기가 2025년 10월로 예상된다. 그런데 실체 없이 던져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건설 착공 시기는 2024년 12월이다. 생태계와 자연 파괴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 착공 전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절반도 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이 모든 행보가 명백한 절차적 오류이자 국민, 부산 시민에 대한 기만임을 거듭 밝혀왔으나 국토부장관은 줄곧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이를 막고자, 지난 2월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인단을 모집해왔다. 그 결과 1천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에 참여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반대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힘을 받아 3월 26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정부를 상대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들어갔고, 같은 시각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이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송을 대리하게 될 변호인 중 한 사람인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홍 변호사는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무리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결함과 모순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파리공단엔지니어링(ADPi)으로부터 '11개 항목 중 8개가 꼴찌'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안전성 부분에서도 가장 심각한 평가를 받았고, 특히 외해와 인접해 있는 입지 조건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어 태풍과 지진, 해안 매립에 따른 연약지반으로 활주로 부등침하의 위험까지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정치적 이해타산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공항 시설법상의 절차로서는 도저히 가덕도에 공항을 설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라는 위헌적 발상’을 재개했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제공=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이미지 확대보기최재홍 변호사는 특히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위헌 사항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에 대안이 누락되어 있고 토지 이용 계획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해, 밀양과 같은 지역들을 원천적으로 검토할 수 없게 만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환경법을 무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치명적인 위법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소송인단의 하계진 시민 대표는 “아름다운 산과 강, 바다, 그리고 거기에 기대어 살던 생명들이 어울려 살아가던 부산이 지금 도처의 폭력적인 개발로 망가지고 있고 악착같이 살아오던 사람들마저 떠나고 있다. 아파트에, 도로에, 수많은 터널을 만들고 있지만 모두가 떠날 수밖에 없는 개발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럼에도 “이 무분별한 개발이, 특히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의문을 가지는 시민들이 늘어가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건설자본과 정치권의 야합”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곳곳에 있음을 꼬집었다.
하 대표는 “만인을 일시적으로 속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만인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소송인단 대표로서 광기에 휩싸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사법부의 이성에 기대어보겠다”고 덧붙였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직후 멸종반란의 다른 다섯 명의 활동가와 함께 민주당사에서 이 특별법 철회를 요구하는 불복종 직접행동을 감행했던 랑 활동가는 이에 대해 9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진 데 대해 개탄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신공항 짓지 말라고 외친 것이 주거 안녕을 해치는 죄로 처벌받는다면, 기후재난을 가속화하는 신공항 짓는 사람들은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인데, 그 특별법을 통과시킨 생태학살자들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국회는 자신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특별법을 졸속 통과시키는 암울한 시대다. 그렇다고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라도 남아 있다면, 끝까지 힘 모아 신공항 건설 막아낼 수 있도록 멸종반란도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끝으로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에 속한 단체 구성원이자 이번 국민소송의 주체이기도 한 습지와새들의친구 강성화 국장,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이나경 수녀,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지금 인간과 비인간 동물, 생태계는 기후붕괴와 대절멸의 위기 속에 생존과 삶의 안녕을 위협받고 있음을,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신공항 건설 계획은 이 엄중한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비민주적이고 반시대적인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의 과제는 신공항 사업을 비롯한 거대 토목사업과 난개발이 아니라, 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통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생존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