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장준용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으로 적발된 마약류 관련 사범은 3488명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2만 7611명을 뛰어넘어 사상 처음으로 3만 명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마약류 사범이 대폭 증가한 것은 지난해 경찰이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가 집중 수사를 펼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마약류 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실제 마약류 범죄는 10~20배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마약류 공급 사범의 증가다. 밀조, 밀수, 밀매 등을 포함한 마약류 공급 사범은 올해 1~2월 1283명이 검거되었다. 이는 전년 동기 702명에 비해 82.8% 증가한 수치다. 미성년자 마약류 사범의 증가도 눈에 띈다. 올해 1~2월에는 무려 125명의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이 검거되었다. 이 중에는 15세 미만도 4명이나 된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마약류 범죄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약류 유통량이 증가하면 자연히 투약 사범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마약류의 중독성 때문에 어린 나이에 마약류를 접할수록 마약류 범죄가 더욱 성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 수수 등의 유형을 신설하여 해당 범죄 발생 시 형량 범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한 대량의 마약류가 유통, 공급되는 현실을 반영해 마약 가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영리 목적 혹은 상습범을 가중처벌해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새로 신설 및 개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법무법인YK 장준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 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이에 벗어난 판결을 할 때에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형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는 사실은 국내 마약류 범죄가 그만큼 심각하며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사법부 또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아는 사람의 권유로 호기심에 손을 댄 것이라 하더라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이상 절대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고 모르쇠 해도 저지른 죄의 무게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