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공용화장실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원주 한 주점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휴대전화를 위로 든채, 여성용 칸에서 용변을 보는 B(21)씨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화장실에 있던 남성은 A씨밖에 없었던 점, B씨 일행이 카메라 사진 촬영음과 남성이 음란행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 점, B씨가 휴대전화의 일부가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고등학생 시절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과 경찰 피의자 신문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을 살펴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불복으로 사건을 다시 맡은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불법 촬영 또는 불법 촬영 미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휴대폰을 초기화 해서 화장실에서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을 발견할 수 없게 되어 불법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불법 촬영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