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소방서 예방지도담당 정욱주.(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설치의무 적용대상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 수입 ·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으로 정해진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다. 차량용소화기는 성능시험, 진동시험,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검증된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므로 구매 시 반드시 소화기 용기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기를 구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용소화기 구입 후 운전자 및 동승자가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 시트 뒤나 차량 문 옆 시트 아래에 설치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여만 차량화재 시 침작하게 초기대응 할 수 있다.
2024년 12월 1일 부터는 거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소화기가 비치된다.
내 차량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와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상호협력 할 수 있는 “1차량 1소화기”비치의무를 실천하여 안전한 차량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 사하소방서 예방지도담당 정욱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