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지훈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보면 무면허운전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세간의 지적이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은 별도의 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일 때의 이야기다. 만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처벌은 대폭 무거워진다. 통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은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으로, 피해 규모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다가 무면허운전은 그 특성상 음주운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무면허운전 차량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면허의 효력이 살아나거나 면허를 재취득하기 전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많은 운전자가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실형 등 중형에 처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될 위기에 처했을 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운전자도 종종 등장한다. 하지만 교통 범죄를 저지른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꾸다가 적발되면 운전자 본인은 물론 이에 응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김지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블랙박스나 CCTV가 고도로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무면허운전을 한 뒤 이를 은닉하기 위해 운전자가 하는 여러 시도가 수사 과정에서 매우 쉽게 밝혀지곤 한다. 잘못을 덮기 위해 더 큰 잘못을 저질러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는 운전자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누구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실제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법에 정해진 면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이므로 이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