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비' 공제한 삼성계열사 대표, 2심도 무죄

기사입력:2024-05-23 17:50:25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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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사원들의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 회비를 일괄 공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계열사 전 대표이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23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열 전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3월~8월 직원 6명의 임금에서 사원협의회비 명목으로 매달 1만1천원∼1만8천원가량을 공제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적으로 노조비 공제는 노조와 회사가 단체협약을 맺어 공제방식 등을 정하는데, 검찰은 노사 자율조직인 사원협의회를 정식 노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 전 대표는 "사원협의회는 법외노조라서 회비 공제가 적법하며, 조합원 측 동의가 있어 임금체불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규모, 협의회 회비 공제가 이뤄진 기간과 공제 중단 의사 확인 시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특별한 이의 없이 상당 기간 회비를 공제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임금을 미지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이후 설립된 노조가 회비 공제 중단을 요청했다면, 사용자인 피고인은 즉시 사원협의회에 해당 근로자들에게 탈퇴를 요청하고, 기존에 행한 회비 공제가 근로자 동의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곧바로 피고인에게 이런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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