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가정폭력은 배우자나 자녀들의 생명과 신체, 정신을 좀먹는 중대한 범죄다. 이에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가정폭력, 즉 가혹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폭력을 휘두르는 배우자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당사자들은 선뜻 가정폭력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정하지 못한다. 자녀를 양육할 걱정, 경제적 걱정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유는 바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혼을 요구했다가 더욱 심한 폭력에 노출될 것이 두려운 셈이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혹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이혼을 하고 싶다면 사전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이혼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와 본인을 분리하고 보호하며 추가적인 폭력 행위에 노출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당장 폭력에 노출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긴급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해 주거지 등에서 퇴거 시키는 등의 조치를 말한다. 최근에는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상담, 보호기관, 의료기관 등에 연계하는 등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유용하다.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등 사전처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혼소송을 시작할 때 법원에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접근금지나 보호 등에 대한 명령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 만일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가해자가 접촉을 시도하면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이미 저지른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이혼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동시에 가해자로부터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미 심리적으로 위축된 당사자가 가해자의 지속적인 위협과 폭력에 노출되면 이혼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쉽지 않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며 최대한 안전하게 이혼을 진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가정폭력배우자와의 이혼,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기사입력:2024-06-0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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