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한 혐의로 검거된 김길수(36).(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 형사4-2부(부장판사 박영재·황진구·지영난)는 19일, 특수강도·도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강도 범행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일부러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켜 병원으로 이송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에 대해서는 최루액 스프레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흉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수강도죄가 아닌 일반강도죄로 인정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해 10월 30일,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일부를 삼켜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했다. 이후 도주 한지 약 63시간 만에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