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횡설수설하며 세 차례 음주측정거부 벌금 700만 원

기사입력:2024-06-24 13:35:56
울산지법·가정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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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4일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체포하라'며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세차례 거부하고, 이 과정에서 순찰차까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1. 14. 오전 2시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레이 차량이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방어진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었으며 횡설수설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2시 33분경, 오전 2시 38분경, 오전 2시 43분경 총 3차례에 걸쳐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안 할 거예요. 체포하세요”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경찰관의 음주 측정과정에서 후진하다가 순찰차를 경미하게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불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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