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가출로 재비행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또다시 소년원

기사입력:2024-07-02 15:08:43
청주보호관찰소 본관.(제공=청주보호관찰소)

청주보호관찰소 본관.(제공=청주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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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7월 2일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무단가출로 재비행을 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구인·유치된 A양은 단기소년원 처분으로 소년원 생활을 하다 지난 4월, 6개월간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퇴원했으나, 보호관찰기간 중 성행개선을 하지 못하고 무단가출 등 일탈과 비행으로 소년원에 재입원하는 신세가 됐다.

보호관찰소는 A양을 성매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출 이틀 만에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자와 협조해 구인장 발부 3일 만에 신병을 확보했다.
A양은 대전소년원에서 잠시 위탁생활을 하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퇴원 취소결정이 되면 소년원에서 남은 기간동안 생활을 하게 된다.

청주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여자대상자들의 경우 가출이 장기화되면 소재추 적이 어렵고 성매매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므로, 보호관찰소에서는 특히 성매매 전력이 있는 소년대상자들의 지도·감독 강화를 통한 재비행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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