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조사, 석명권 행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1심은 피해자가 야구방망이로 체벌 받은 횟수와 그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같은 반 학생들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벌한 횟수를 4~5번, 10번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주로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때렸고 그 횟수가 적지 않은 점, 같은 반 친구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체벌의 강도가 아주 강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나, 그렇다고 툭 치는 정도로 표현할 만큼 약한 것도 아니었고 ‘중간’ 내지 ‘맞고 나서 엉덩이를 비빌 만큼 따끔 하는 정도’였다고 하는 점, 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나 소견서, 진단서 등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지각한 피해자를 교실이 아닌 현관 앞에서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는 Z, Y, Q가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한 이상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점, 학생만족도 조사에서 여려 학생들이 피고인의 체벌 사실을 지적했던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행했던 벌칙의 정도가 아주 가볍지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9년 2학기에 이르러 등교 거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 2019. 9. 초순경까지 이어진 피고인의 학대행위와 무관하다거나 전혀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격려의 의미의 토닥임과 체벌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고 판단했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1심 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