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필로폰수입 무죄·필로폰 판매 면소 1심 유지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7-07 10:34:24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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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9. 3.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필로폰 판매)에 대하여 각 범행일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도5260 판결).

대법원은 원심(수원고등법원 2024. 3. 21. 선고 2023노1009 판결)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공소시효의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취급했다. 피고인은 2011. 1.경 일자불상 오후 10시경 수원시 권선구에서 D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60만 원을 교부받고 D에게 필로폰 약 10g을 교부해 필로폰을 판매했다.
피고인은 2011. 8.하순 오후 5시경 전주시 인후동 한 사무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D에게 필로폰 5g을 교부해 필로폰을 판매했다.

피고인은 2011. 9. 2.경 D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교부받고, 다음날 오전 경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 약 10g을 불상의 방법으로 은닉한 채 중국 항공편을 통해 같은 날 낮 12시 15분경 인체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시경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사촌인 G에게 필로폰 약 10g이 들어 있는 담배값을 전달하고, G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2시경 서울 영등포구에서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했다.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참조).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1. 9. 3.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을 가지고 온 사실은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D의 진술이 기재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부분)에 대하여, D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인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검찰 진술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한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다.

K 역시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인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한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다.

1심(수원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고합178 판결)은 관련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2009. 12. 4.경부터 2011. 4. 30.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수회에 걸쳐 L, D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것인데, 필로폰 공급책인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필로폰 수입 범행도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판결문을 포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9. 3. 필로폰 10g을 수입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중국 청도를 방문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공항에서 단속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필로폰을 D에게 판매하기 위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접 필로폰을 소지한 채 입국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162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11. 9. 3. 한국에서 출국할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고, 적어도 피고인이 중국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감된 2011. 9. 29.부터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되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출국 당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이후로도 그 목적이 계속하여 유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일인 2011. 1.경, 2011. 8. 하순경, 2011. 9. 3.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각 진행하고, 설령 피고인의 출국일인 2011. 9. 3.경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중국에서 수감된 2011. 9. 29.경부터는 그 정지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부분 각 공소는 공소시효 정지기간 전후로 통산하여 10년이 경과한 2023. 3.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는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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