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형 이미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 등 피고인 5명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나, 벌금 3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로 사업체를 만들고 근로자 근무 이력을 가짜로 꾸며 대출받는 속칭 '작업 대출' 조직에 의뢰해 발급받은 서류로 500만~3천만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전문적으로 작업 대출 조직을 운영한 일당을 수사하며 이들에게 명의를 제공한 피고인들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작업 대출 조직은 임차료가 낮은 장소를 물색해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간판까지 내걸어 허위 업체를 차렸다"며 "이후 해당 업체 명의로 정부 기관의 보증받아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고, 허위 직원은 4대 보험까지 가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