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라며 "빗썸은 기존에도 거래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을 운영해 왔지만,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엄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대상 행위에는 빗썸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회사 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 있다.
제보는 긴급사고 접수 대표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