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른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마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일정 금액을 반환하고 나머지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26.경부터 2023. 2. 26.경까지 총 112회에 걸쳐 합계 8억 3975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22. 12. 29.경부터 2023. 3. 1.경까지 총 101회에 걸쳐 합계 7억 1511만 원을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해 총 1억 2464만 원을 편취했다.
1심(창원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고단2051 판결, 정신구 부장판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방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현재 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