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공노총)
이미지 확대보기공노총의 이번 공동 입법 발의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표현 자유와 정당 활동 보장, 후원제도 개선, 정치 활동 처벌조항 삭제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기본 골자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가·지방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나선다.
참석자들은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도 정치표현 자유 보장!'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구호를 외치며,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해당 법안이 즉각 22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철수 공노총 대외협력특별위원장은 "120만 공무원의 정치표현 자유를 억압하고 시민으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정치기본권이 박탈된 것에 분노하고 있다. 공무원의 입과 손을 옥죄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감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공무원도 업무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 한 시민으로서 말하고 글을 쓸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정당 활동이나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정치인이나 정당에 후원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이 업무 수행 시 중립을 지키고,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되지만, 공무원의 노동조건에 대한 정책이나 한 시민으로서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과 정당 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며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국제노동기구 ILO의 공무원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즉각 조치할 것을 수차례 권고한 것을 이제는 이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