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산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상장회사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WFM 등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년과 벌금 2천500만원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공범인 조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약 66억 8천만원에 이르러 범행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