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이하 “FTA”)상 관할 인정요건을 잘못 해석해 이 사건에서 관할을 부당히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ISDS 사건에서 ‘관할’이란 일반 소송에서 사용하는 ‘관할’과는 다른 의미로서, ‘재판권’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즉, 투자협정상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 여부에 대한 사전적 판단을 의미한다(즉, 관할 요건이 인정되어야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이 인정).
기 공개된 판정문과 같이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이 FTA상 ‘관할’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최소기준대우 위반 및 인과관계 등을 인정하여 정부의 손해배상 판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메이슨 ISDS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싱가포르법상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은 ▴관할 위반(중재합의 범위 일탈 등) ▴절차상 하자(중재인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당사자가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 사정) ▴자연적 정의규칙 위반(당사자의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만 가능하고 본건은 주로 ‘관할 위반’이 문제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② FTA 상 정부의 조치는 투자자와 ‘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건에서 문제되는 간접적이고 우발적인 영향은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 ‘관련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중재판정부는 ‘관련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메이슨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그릇된 사실관계에만 근거하여 정부 관계자들의 비위행위를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 직접 관련된 조치로 인정한 오류가 있다. [‘관련성’ 요건 인정의 부당성]
③ FTA 상 ‘투자자’는 자산을 ‘소유 또는 지배’해야 하고, 자기자신의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다. 삼성물산 주식 약 64%는 업무집행사원(GP) 메이슨 매니지먼트(미국국적)가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아 FTA 상 투자자가 아닌 메이슨 매니지먼트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
본건의 청구인은 메이슨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 2인으로 구성(통칭하여 메이슨, 미국 국적). 위 주식 64%는 케이먼펀드(케이먼제도 국적)가 실제 소유· 그럼에도 중재판정부는 소유권 판단에 있어 자산소재지(한국)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하여 운용역에 불과한 메이슨 매니지먼트(GP)가 법적 소유자로 FTA 상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GP가 제3자의 손해를 대신 청구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중재판정문의 요지 및 중재판정문 원본, 중재절차의 상세 경과에 대해서는 이미 법무부 및 PCA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