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사진우측)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이미지 확대보기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 신한은행 은행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은 1997년 업무협약을 통해 도시영세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동안 신한은행은 총 475억 원의 기금을 출연해 33만여 명의 취약계층을 지원해왔다.
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신한은행의 기금 출연은 전세사기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큰 희망을 안겨줄 수 있다“ 며 ”공단은 이들에 대한 법률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법적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