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기사입력:2024-07-11 14:40:5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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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영덕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 이모씨의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조사한 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최근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났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씨는 유예된 징역 10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이씨는 지난 2023년 4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부과받았으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간 중 재범하고 음주한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고 이에 경고장을 받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영덕준법지원센터 김창호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집행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대상자에게는 관련절차에 따라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여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인을 구금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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