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간담회는 해양경찰 공직자로서 도움이 되는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서장에게 여러 질문을 하는 자리와 각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형민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지금 입고 있는 제복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점을 새기며,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적극행정을 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보공무원이란 일선에 배치돼 1년(경찰관) 및 6개월(일반직)간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자질과 직무수행을 키우며 부적격 사유가 없을시 정규 임용하는 제도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