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재심 통해 무죄 단초 제공 법무법인 YK부산지사 최인호 대표변호사

기사입력:2024-07-17 22:25:15
부장검사 출신 법무법인 YK부산지사 최인호 대표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법무법인 YK부산지사 최인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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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현재 법무법인 YK부산지사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최인호 변호사에게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고검 검사(부장검사) 재직시 모해위증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맡아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것이, 사무장병원으로 낙인찍혀 경찰과 검찰의 잘못된 편파·표적수사와 기소로 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용규 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는데 단초가 됐기 때문이다.

당시 부산고검 최인호 부장검사는 의료재단 이사이던 S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항고사건에 대해 2019년 3월 28일 이 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더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인용율이 낮은 재기수사를 명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19년 12월 30일 피고인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것이 재심의 단초가 됐다.

피고인은 2013. 4. 22.경부터 부산 북구에 있는 의료법인 신한의료재단의 이사로 등기되었고 2014. 1.경부터 2015. 6.경까지 신한의료재단 진요양병원의 운영자 김용규 씨(의료재단 이사장)부터 구내식당을 임차해 경영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4.경 김용규에게 이사로 등기되는데 동의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서류를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용규 씨와 구내식당 식대채권의 지급과 관련해 다투게 되어 김용규 씨에 의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되레 고소인(김용규)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6. 12. 2.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김용규에 대한 의료법위반(일명 사무장병원) 사건(2016고합685)의 증인으로 출석해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다음 "2013. 4. 18.경 김용규로부터 이사기 되어 달라는 제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2013. 9. 23.경 김용규와 구내식당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김용규가 법인이사로 등기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기에 승낙했다. 2013 4. 18.자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김용규에게 교부한 것은 맞으나 이사로 취임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준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사한 후 허위의 진술을 했다.
이에 대해 부산고검 부장검사 출신 최인호 법무법인 YK부산지사 대표변호사는 "위증 고발사건은 고발 내용이 사실이면 위증죄가 성립하게 되지만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역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며 "당시 제 기억으로는 고발 내용이 하도 간절하여 유심히 고발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고, 당사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세밀하게 추가수사를 거쳐 명확히 판단해 고발인(김용규)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어서 기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인호 변호사는 1969년 생으로 인천부평고를 거쳐 서울대학교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사시 34회로 합격(연수원 24기)한 뒤 서울중앙지검 검사, 인천지검 부부장, 광주지검 부부장,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 부산지검 형사3부장, 부산고검 검사, 수원고검 검사를 끝으로 2021년 변호사를 개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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